국세청은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다고 4.2.(수) 밝혔다.
- (신고 의무)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결산서류등을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함.
-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총 5종)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하였음.
-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할 예정임.
<참고>
1.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2.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서식 변경)
3.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서식 변경)
4.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개선
5. AI 전화상담 서비스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