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생명과학(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생명과학(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음.
-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하였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하였음.
-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를 거친 후 1년의 경과 기간을둔 뒤 ’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동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 및 지침(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