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4.7.(월)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원) 이상 의무적으로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음.
-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음.
-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