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농산물 구매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중점 안전관리기간을 운영한다고 4.7.(월) 밝혔다.
- 안전성 조사대상은 △농가·농업법인·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온라인 직거래, △산지에서 농가가 직접 판매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을 포함한다.
- 조사물량은 지난해 1,300건에서 1,600건으로 확대하여잔류농약 463개 이상의 성분을 검사할 예정임. 농관원은 중점 안전관리기간 동안 온라인 유통단계와 함께 생산단계 농장에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조사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고, 부적합 발생 농업인에 대한 안전성 교육을 통하여 부적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