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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무더위·한파 쉼터 설치가 가능해지고 주요시설의 면적제한도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 농업정책관 농지과
2025.04.07 15p
농림축산식품부는 4.8.(화)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과 면적을 확대하는 등 농지규제를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4.8.~5.19.)한다.

-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 시설 추가 및 면적 제한 완화>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의 부지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근로자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농업진흥지역에 무더위·한파 쉼터도 설치가 가능해짐. 또한,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과 관광농원은 3㏊미만까지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은 2㏊미만까지 설치가 가능해짐.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구역 등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되는 지역·지구에 농촌특화지구가 추가됨.

-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요건 완화>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의요건을 완화하여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도모함.

-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정보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해제 정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농업진흥지역 도면과 변경 토지조서 등 자료를 농업진흥지역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제공하도록 의무화 함.

<붙임>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인포그래픽)
<별첨>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