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인센티브 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분산특구는구역전기사업의 발전된 형태로 특구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발전, 판매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전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고 함.
- (전력직접거래 부대비용 감소) 분산특구에서 근거리 전력 수급이 활성화되면 전력 계통 부담을 덜고 수도권의 비싼 발전기 이용을 줄이는바 이러한 효과를 토대로 전력직접거래에관한 부대비용을 낮출 예정임.
-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및 전기공급설비 우선 설치) 수요유치형 분산특구에 대해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며, 전력계통영향평가의 검토 항목을 최소화하고, 154kV 변전소 등 전기공급설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전력망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임.
- (수도권 발전기 진입 우대, 전력 신사업 활성화 국비 지원) 계통 포화지역인 수도권에 신규 발전기 도입도 촉진할 예정임.
- 산업부는 지자체에서 4.15.(화) 까지 분산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상반기 중 실무 평가위원회를 거쳐 에너지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