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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 편취, 사적으로 사용’ 정작 임금은 상습체불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근로개선지도과
2025.04.07 1p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4.7.(월), 근로자 130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경남 고성군 소재 선박임가공업체경영주 ㄱ 씨(50세)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 구속된 ㄱ 씨는 명의상 대표를 앞세워 사업 경영을 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으로 임금체불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 자금을 모친과 지인에게 송금하고, 딸의 아파트 구입, 대출금 상환, 고급 외제차 할부금 상환 등에 사용하면서도 정작 임금은 체불한 것으로 밝혀졌음.

- 특히, ㄱ 씨는 이전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3개의 법인을 연이어 운영하면서 204명에게 6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바 있고, 당시 2억 원가량의 주식과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체불임금은 청산할 수 없다고 항변하기도 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ㄱ 씨가 상습적으로 임금체불을 일삼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청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자금 흐름을 끈질기게 추적했고, 결국법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편취하여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죄혐의의 악의성을 적극 입증하여 지난 3.28.(금),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며, 구속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