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4.9.(수) 발표하였다.
-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을 선별하여 위험을 감내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증권업의 역할이 더욱 긴요해지고 있으나, 우리 증권업은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지적되고 있음.
- 주요 글로벌IB는 IB업무 영역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내 종투사는 수익·자산운용 구조가 일반증권사와 전반적으로 유사하고 IB업무도 부동산PF 채무보증에 치중되어 있어 적극적인 모험자본·지분금융 공급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증권업의 기업금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건전성·유동성 제도개선을 추진함.
- (주요 내용)
① M&A·구조조정 지원과 중견기업 관련 기업신용공여 범위 확대
② 발행어음·IMA 영위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의무 신설
③ IMA 상품의 원금지급, 만기, 판매규제, 조달한도 등 제도 구체화
④ ’25년 하반기 발행어음·IMA 영위를 위한 종투사(4조원·8조원) 지정
⑤ 향후 종투사 지정요건 정비 및 체계화
⑥ 증권사의 적극적 해외진출·기업금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⑦ 파생결합증권 및 파생결합사채의 건전성 관리 강화
⑧ 부동산 NCR에 실질 리스크 반영 및 부동산 익스포저 한도규제 강화 등임.
-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는 대부분 시행령·규정 개정사항으로, 금년 2분기 중 예고하여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기업신용공여 범위와 관련한 일부 법률 개정사항은 하반기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참고> IMA 상품 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