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4.9.(수) 밝혔다.
- 회의에서는 계도기간 만료(’25.4.16일)를 앞둔 시점에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감독사항, 금융업권별 「개인채무자보호법」 상 새로운 제도 집행 현황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기간은 당초 일정에 따라 ’25.4.16일 종료할 예정이며, 금융위원회는 계도기간 종료 이후에도 집행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의 애로사항을해소해 나갈 예정임.
<참고> 관련 협회별 책임자·담당자 및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