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실적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4.10.(목) 밝혔다.
- 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선택시 활용 가능한 정보가 제한되어,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및대부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시정보 확대 필요성 제기함.
- 금융당국은 서민·취약계층 자금공급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도입(‘21.7.)하고, 동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등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여 왔으며 동 제도적 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 및 저신용자 대상 대출취급 실적을 공시(’25.4월중 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할 예정임.
- 동 공시 강화 조치로 인해 저신용자 신용공급 강화 등 우수대부업자 제도 관련자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 기대함.
<붙임>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실적 공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