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초 외부감사 대상 회사를 위한 감사인 선임제도 온라인설명회를 실시한다고 4.11.(금) 밝혔다.
- 25.4.11.(금) 유튜브 (금융감독원 공식채널), 금융감독원 (www.fss.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KOTRA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dsman.kotra.or.kr)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시할 예정입
- 25년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12월말 결산 회사는 4월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하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에 증선위에 보고해야 하며, 위반시 감사인 지정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규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법정기한 내에 감사계약을 체결·보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정 주체, 선임 절차, 전자보고요령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임.
<붙임> 감사인 선임 전자보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