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15.(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하였음.
-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5년~’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함.
-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화)부터 5월 7일(수)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임.
<참고> 지방세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