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한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가 정부시스템 응용프로그램까지 확대된다고 4.14.(월)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표준운영절차를 기반으로 AP 관리에 특화된 ‘AP 표준운영절차’를 마련하여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적용할 예정임.
- 행정안전부는 AP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배포관리, ▲테스트관리, ▲연계관리, ▲형상관리, ▲운영상태관리 5개 분야의 표준운영절차를 새로 수립하고, 기존 ‘표준운영절차’에 규정된 변경관리 절차를 AP에 맞게 보완했음.
<붙임> 응용프로그램 표준운영절차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