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2025년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지원사업 대상으로 67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추락사고 방지장치, AI 기반 사고방지장치, 응급구조설비 등 안전장비 및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고 4.17.(목) 밝혔다.
- 이번 사업은 국가가 사업비의 50%, 민간이 50%를 부담하며, 항만공사가 있는 주요 항만(부산, 울산, 여수광양, 인천)은 항만공사가 국비의 25%를 부담하며, 올해 국비 19억 원과 항만공사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임.
- 동 사업은 평택항의 청년 노동자가 항만하역 작업 중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항만안전특별법‘(2022년 8월 시행)에 따라 항만에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시작되었음.
- 동 사업을 통해 지난 3년간 총 117억 원(국비 및 항만공사 보조)을 투입하여 177개 사업장에 안전시설 및 장비 보급을 지원하였음.
<붙임>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