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무허가건축물을 포함하고, 재건축진단 제도도 개편한다고 4.17.(목) 밝혔다.
- 이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18일부터 5월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함.
- 이번 입법예고는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25.2.21)에서 밝혔던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임.
- 개정안 주요내용은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재건축진단 기준 개선(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등임.
<참고>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행정예고
<의견제출> 우편(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팩스(044-201-5532), 국토교통부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