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18.(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올해 3월 25일 개정·공포된 ‘물재이용법’에서 발전소 온배수만 포함했던 온배수의 범위에 공장 내 생산공정에서 발생한 온배수도 포함되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기존에는 발전소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 위치만 규정되어 있던 것을 공장 온배수 재이용시설에 대해서도 그 설치 위치를 공장 부지 내로 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함.
- 또한, 시행규칙 별지의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 신청서에 공장 온배수 재이용 사업도 포함하도록 해당 서식을 정비함. 이를 통해 공장 온배수를 재처리하여 공업용수 등으로 공급하는 공장 온배수 재이용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붙임> 물재이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