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가 ‘INNOVILT’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제품, 친환경 강건재라고 광고한 행위와 ‘INNOVILT’(이하 ‘이노빌트’), ‘e Autopos’(이하 ‘이 오토포스’) 및 ‘Greenable’(이하 ‘그린어블’)을 친환경 브랜드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포스코는 자사 누리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①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광고하면서 친환경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없이 이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 라는 문구로 광고하였음.
-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친환경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도록 친환경 관련 광고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가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붙임>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부당한 광고행위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