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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함유 식품 원료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2025.04.17 2p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17.(목)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함유된 식품을 식품제조업체 등에 판매한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 식약처는 ’23년 12월 타다라필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홍삼제품(2종)을 제조한 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7.6억원 상당)한 일당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일당에게 원료를 공급한 자에 대한 추적 수사에 착수함.

- 수사결과, A씨는 ’19년 1월부터 ’23년 3월까지 복분자, 천궁 등을 혼합한 분말에 타다라필을 섞어 식품 원료 32.6kg을 제조한 후 B씨와 C씨에게 각각 10.6kg, 22kg씩 나누어 판매하였고, B씨는 자신이 구입한 10.6kg을 다시 C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됨.

- 식약처는 수사 과정 중 현장에서 압수한 ‘발아대두단백’과 압수물은 전량 폐기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