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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 시, 청각·언어장애인도 119로 직접 전화하세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경쟁정책과
2025.04.18 3p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방청은 4.17.(목) 디지털 민생지원의 일환으로,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119 수어통역 체계를 본격 개통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손말이음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체계를 점검하고 수어통역사 등 센터 관계자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짐.

- 과기정통부와 소방청은 청각·언어장애인이 119에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손말이음센터와 119 종합상황실 간 직접 연계 체계를 구축함. 청각·언어장애인, 119 종합상황실, 수어통역사 간 3자 영상통화 체계를 만든 것으로, 이 체계를 통해 청각·언어장애인은 119에 영상통화로 직접 신고할 수 있게 됨.

- 아울러 119 신고 접수 직원은 청각·언어장애인으로부터 신고가 접수되면 손말이음센터(107)를 호출하여 3자 영상통화가 진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앞으로는, 119가 해당 장애인 본인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긴급상황에 신속한 신고·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손말이음센터 현장방문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