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4.9.(수)~4.16.(수)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 이관을 위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제11조 ‘이관’ 및 제20조의2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따라 기록물 관리, 철저한 이관 준비 요청, 이관과 관련된 지원 사항 등을 안내함.
- 또한, 기록물 이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관 방법, 준비사항을 안내하고 생산기관별 기록물 정리 용품 등 이관을 위해 필요한 물품에 대해 기관별 수요를 파악함.
-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차기 대통령 임기 개시 전까지 제20대 대통령기록물의 이관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