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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수수료 미인상·인하 업체에 운영자금 236억 원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 축산정책관 축산유통팀
2025.04.21 2p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도 전기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도축수수료를 미 인상했거나, 기 인상분의 5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인 전국 8개 도축장을 대상으로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자금 236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소·돼지 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등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를위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축산물 도축가공업체 지원 사업(이차보전)’의 운영자금 규모를 1,071억 원(271억 원 증액, ’25.1.21.)으로 확대한 바 있음.

- 그동안 주요 도축장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자금 수요를 조사하는 한편, 도축수수료 인상 자제 필요성 등을 설득해 왔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인하)에 따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8개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를 결정하였음.

- 8개 업체는 ’24년 도축물량 기준으로 소는 33.1%, 돼지는 16.4%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축수수료 미인상(또는 인하)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