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 지원을 위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4.18.(금) 공개하였다고 밝혔다.
- 미국 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대상 25% 관세부과를 발표하며 관세부과 대상의 품목번호를 공개하였으나, 이는 미국 기준의 품목번호여서 그동안 국내 수출기업들은 정확히 어떤 품목이 부과 대상인지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었음.
- 세계관세기구에서 관장하는 국제표준 품목번호는 6단위 까지 전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지만, 7단위 이후로는 각국이 자국 실정에 따라 달리 운영하고 있기에, 동일한 물품이더라도 국내 기업이 수출신고서에 사용하는 우리나라 품목번호와 미국 수입자가 수입 신고서에 사용하는 미국 품목번호는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이에 관세청은 미국이 공개한 미국품목번호 품목을 한국품목번호 10단위 품목으로 연계하고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를 기준으로 관세부과대상 품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미 관세부과 대상 자동차·자동차부품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