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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비티 및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소비자 기만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중점조사팀
2025.04.22 14p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그라비티, 주식회사 위메이드 등 2개 게임사가 각각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 및 ‘나이트 크로우’에서 소비자들에게 구성품의 획득확률 정보를 거짓으로 또는 과장하여 알리거나, 은폐·누락 하는 등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그라비티는 2017.3.2.부터 2024.3.20.까지 ‘라그나로크 온라인’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하면서,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18배에서 최대 8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렸으며, 구성품별 획득확률이 당초 2.5%에서 2.272%로 낮아졌음에도 이를 게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위메이드는 2023.12.7.부터 2024.3.29.까지 ‘나이트크로우’ 게임 소비자들에게 확률형 아이템인 ‘조화의 찬란한 원소추출’을 판매하면서, 게임 이용자들이 획득할 수 있는 구성품들의 획득확률을 최소 약 1.76배에서 최대 약 3배까지 높게 거짓으로 알린 사실이 있음.

- 공정위는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놓고 소비자를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하는것은 물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2개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건 세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