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4.21.(월) 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발표하였다.
-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후이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공모주 청약 대행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엄연히 불법행위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투자자들이 금융회사를 신뢰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함.
- 소비자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음.
①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
②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