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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
2025.04.21 31p
보건복지부는 4.21.(월)부터 6.2.(월)까지「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주요 내용)
①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산정 방법 마련
②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 마련
③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 사항 확인
④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 마련 등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2.(월)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