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로 광고하는 식품 225건, 화장품 10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147건,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73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누리소통망(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면서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함.
- 특히 이번 점검은 사용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의 특성을 활용해, ‘탈모’, ‘다이어트’, ‘면역력’ 등 소비자의 관심 키워드 중심으로 집중 검색하여 실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광고를 점검하는 방식을 이용함.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SNS 숏폼 콘텐츠 부당광고에 주의하세요
2. 주요 적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