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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택배비 확인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2025.04.21 11p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4.2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25년 한시 지원하는 동 사업은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순차적 신청·접수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17일 배달 플랫폼사 협조로 별도의 증빙이 불필요한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하였고, 이어서 증빙자료를 소상공인이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확인지급을 2차로 실시하는 것임.

-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됨.

- 또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신청 도우미가 배치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접수도 지원할 예정임.

<참고>
1. 유형별 증빙자료 예시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및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