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18.(금),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제3기 위원을 위촉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였다.
- 제3기 위원회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자뿐만 아니라 법률, 회계, 지재권 등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민간위원 92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부처의 정부위원 5명 등 총 97명으로 구성되었음.
- 특히, 이번 제3기 위원회는 각 대학의 연구진실성위원회 또는 각 부처의 제재처분평가단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연구윤리 전문가를 다수 위촉(46명, 전체 민간위원의 50%)함으로써 재검토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다 건전한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연구현장의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할 예정임.
- 또한 혁신법에 근거한 제재처분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확대하였고, 연구비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전문가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회계전문가도 확대함.
<붙임> 제3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위촉식 및 ‘25년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 개최 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