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21.(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 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 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변경지정한다고 밝혔다.
-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음.
- 이번 1차에는 신청내용 중 40건을 관계부처의 검토·협의와 교육부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제특례의 타당성·적절성등 검토를 거쳐,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특화지역 지정이 최종 결정되었음.
-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대구·경북, 전북이며, 광주·전남 등 이미 지정된 4개 특화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되어 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며, 학사 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됨.
<붙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및 변경지정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