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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2개월 연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25.04.22 6p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4.22.(화) 밝혔다.

- ’25.4.30.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5.6.30.까지 2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23%에서 △15%로 조정할 예정임.

- 이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일부 환원하기로 한 것임.

-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 대비휘발유는 △82원/리터(ℓ), 경유는 △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30원/리터(ℓ)의 세부담이 경감됨.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