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지방의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완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
2025.04.22 4p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22.(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에 소재한 공시가격 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유상 구입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8%,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이하1%)을 적용하는 내용임.

- 또한, ’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뒤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혜택이 있음.

- 즉, 새로 구입한 주택의 취득세율 산정 시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은 1세대의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됨.

<붙임>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