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22.(화)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 개정 주요 내용은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등록업체의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보유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음.
- 그간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대한 보고의무는 있으나, 해임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어 산업현장의 안전· 보건관리 전문인력의 현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도록 하여, 정확한 현황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