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임야 등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 실시하는 재검사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태양광발전설비 부지 및 구조물 정기검사는 전기안전관리법령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제도로서, 해당검사에 불합격한 발전설비는 재검사기간(3개월) 내 개수 또는 보수공사를 제때 완료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음.
- 우리나라는 계절적·환경적인 요인으로 지반이 약화되는 장마철이나 땅이 얼어 터파기 작업이 곤란한 동절기 등에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부지· 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공사를 3개월 내 완료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에너지설비의 안전성을 기반한 규제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며,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을 정비해 나갈 계획임.
<참고> 태양광발전설비 주요 구성도 및 검사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