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23.(수)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임.
-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수)부터 10월 22일(수)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됨.
<붙임>
1. 거짓청구 의료기관 등 공표제도 개요 및 현황
2. 공표 대상 의료기관 현황
3. 거짓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