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건강보험 거짓청구 의료기관 9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평가과
2025.04.23 5p
보건복지부는 4.23.(수)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됨.

- 대상자에게는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며,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 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임.

- 해당 의료기관의 명단은 4월 23일(수)부터 10월 22일(수)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됨.

<붙임>
1. 거짓청구 의료기관 등 공표제도 개요 및 현황
2. 공표 대상 의료기관 현황
3. 거짓청구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