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를 오늘(2025. 4. 23.) 제정했다고 밝혔다.
- 이 고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총수익스와프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대기업집단 동반부실화 및 대기업집단으로의 여신편중 등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공정위는 고시에서 ① 채무보증 탈법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고, ② 탈법행위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는’ 구체적인 유형과 사례를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3가지 기초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시장위험(시장상황 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 등 기초자산의 신용도변동에 의한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만을 이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 공정위는 고시 시행 전까지 상출집단 대상 정책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법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앞으로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규제 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를 적극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별첨> 「상출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