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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등 개정 절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이용제도과
2025.04.23 6p
과학기술정보통신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와「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을 폐지하고,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함

- △긴급중지명령의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이동통신사·제조업자의 자료제출 방법, △시정조치·과징금·과태료 제재기준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으로 이관함.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후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어 올해 7월 22일 시행될 예정임.

<붙임>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정비 대상 고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