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지방자치법」제5조에 따라, 매립면허관청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될 예정임.
-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1,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는 새만금에 인구와 산업을 유입시켜 내부 개발 추진 동력을 마련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및 투자유치 활성화 견인을 위해 조성되었음.
-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매립지 준공검사를 거쳐 지적공부에 등록· 관리하게 됨.
<붙임>
1. 매립지 관할결정 경과 및 결정내용
2.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