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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 이상 터널에 재난방송 설비 우선 지원
방송통신위원회
2025.04.23 3p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방송 수신율이 낮은 터널 등 음영지역의 방송설비 설치지원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23.(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방통위는 2024년 기준으로 총 5,380개 도로·철도·도시철도 터널 등 재난방송 음영지역이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수신상태 조사 업무 절차와 방송통신설비 설치 비용 지원 기준 등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했다고 말했음.

- 「민방위기본법」 상 도로 등에 설치되는 비상 대피시설에 설치하는방송통신 설비와 그 밖에 재난 상황 및 민방위 사태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과신체, 재산 보호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로 등의 방송통신설비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수신상태 조사 결과를 터널 등 시설 관리기관(‘24년 기준, 총 76개) 및 관계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종합 결과를 방통위 누리집(www.kcc.go.kr)에 공표해 관계기관이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붙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