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4.24.(목)부터 5.8.(목)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여, 4월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음.
- 4.24.(목)부터 2주간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각 지역에서 모집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함.
- 거래 동의 절차는 시스템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5월초부터 추진되며, 지자체별로 선정된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통해 빈집 매물화 작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임.
<붙임>
1. 농촌빈집 관련 인식조사(요약)
2. 농촌빈집은행 추진 체계도
3. 참여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