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에게 각각 손해액의 80%, 59%를 배상토록 결정하였다고 4.23.(수) 밝혔다.
- 21.5.24.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본건 펀드에 대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있었으나,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통해 본건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이 확인됨에 따라, 사실관계 조사 등 추가 확인을 거쳐 본건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이에 따라 금번 분조위에서는 그간 운용사 검사, 해외 자료조사등을 통해 추가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손해배상비율을 산정하였으며 신규 확인 사항에 기초하여 펀드위험에 대한 판매사 리스크 점검 소홀 등을 반영, 기업은행에 대한 공통가중비율을기존(20%) 대비 최대치(30%)로 상향 적용함.
-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추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본건 펀드 환매연기로 고통받는 투자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붙임>
1. 배상비율 산정기준(안)
2. 일반투자자 甲씨 및 乙법인에 대한 손해배상 결정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