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23(수)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럽연합 및 영국과의 최근 협의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였다.
- 유럽연합측은 지난 2.26일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이행 비용 및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증서 거래요건 완화, 면제조건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 이에 대해 우리 업계는 그동안 우리측이 지속적으로 개진해온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특히 기존법상으로는 불합리한 인증서 거래요건으로 인해 실제 부담보다 많은 인증서를 구매해야 했음.
- 개정안을 통해 이러한 초과 부담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보았음. 또한, 면제대상이 연간 수입량 50톤 이하인 수입업자로 변경되어 소규모 수입업자와 거래하는 우리 기업도 대응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