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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찌꺼기 통합바이오가스화 촉진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
2025.04.24 3p
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와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화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4.24.(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찌꺼기의 처리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주로 건조 및 소각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것을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음.

-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시설 설치 필요성 판단과 적정 시설용량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음.

<붙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