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와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화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고 4.24.(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기준을 개선할 계획임.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찌꺼기의 처리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주로 건조 및 소각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것을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음.
-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시설 설치 필요성 판단과 적정 시설용량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음.
<붙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 주요 개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