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정책자료
해외 재건사업 추진 및 회생 신청 전 단기채권 발행 관련 부정거래 혐의 조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조사총괄과
2025.04.23 2p
증권선물위원회는 제8차 정례회의(’25.4.23일)에서 A사(상장법인) 前·現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을 해외 재건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4.23.(수) 밝혔다.

- A사 前·現 실질사주 및 대표이사 등은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및 보유 주식 고가매도 등을 목적으로 해외 재건사업을 당해 MOU 체결 사실 등을 허위·과장하여 보도자료를 계속 배포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하여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음.

- 한편, 금융당국은 최근 회생절차에 들어간 대형 유통업체 B사 및 B사를 인수한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C사의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단기채권(ABSTB 등)을 발행한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2025. 4. 21.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에 통보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