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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 최종 확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유통대리점조사과
2025.04.25 12p
공정거래위원회는 4.21.(월) 4개 편의점 본부의「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 주요내용으로 첫째, 미납페널티의 편의점 본사 귀속분을 대형마트 등 다른 유통업체와 유사한 수준으로 축소하고, 관련 산정기준 및 소명절차 개선, 표준계약서 명확화 등을 통해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음.

-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도입된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가 최초로 적용된 사례로서,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였음.

<붙임>
1.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건 개요
2. 동의의결 제도 참고자료
3. 대규모유통업법 상 동의의결 제도 관련 규정
4. 편의점 4사 일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