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25.(금) 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 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 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임.
- 먼저, 수출정보데스크(aT)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며,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이하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음.
-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aT)의 상담 실적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임.
<붙임> 미 상호관세 대응 농식품 수출기업 세미나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