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4.24.(목)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혁신본부장, 호남권 4개 지역 시·도(광주, 전남, 전북, 제주), 주요 투자기업 8개사 등이 참석한 ’제3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는 기업에 우호적인 지방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특구 인센티브를 마련했음.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25년, 국비 35억원)’을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음.
-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민간주택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이 담긴「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산업부는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기회발전특구 내 송·변전시설 추가 확보 등을 건의했음.
<붙임>
1.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
2.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3.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