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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
2025.04.24 4p
산업통상자원부는 4.24.(목)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혁신본부장, 호남권 4개 지역 시·도(광주, 전남, 전북, 제주), 주요 투자기업 8개사 등이 참석한 ’제3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산업부는 기업에 우호적인 지방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특구 인센티브를 마련했음.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25년, 국비 35억원)’을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했음.

-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민간주택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이 담긴「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산업부는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

-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기회발전특구 내 송·변전시설 추가 확보 등을 건의했음.

<붙임>
1.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
2.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지정 현황
3.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