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20만 명에게 2024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4.23.(수) 통지한다고 밝혔다.
-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에게는 모바일로 통지하고, 이외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통지내역은 학자금 누리집에서도 조회 가능함.
- 의무상환액은 ’24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학부생) 또는 25%(대학원생)에 해당하는 금액임.
- 통지받은 의무상환액은 대출자 본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법(미리납부, 원천공제, 상환유예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