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4.24.(목)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먹는샘물의 안전성은 높이고 지하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를 정비하며,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힘.
- 이번 추진계획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먹는샘물 단계별 안전성 확보,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먹는샘물 투명성·책임성 제고 등 3대 과제로 구성되었음.
- (주요 내용)
①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 추진
② 지속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
③ 먹는샘물 국가 통계를 마련하여 관련 정책의 추진 기반 강화 등임.
<붙임>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요약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