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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G은행’을 사칭한 고수익 해외채권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감독원
2025.04.23 6p
금융감독원은 4.23.(수) 몽골 ‘G은행’을 사칭한 고수익 해외채권 투자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였다.

- 최근 SNS 등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유혹 사기 광고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불법업자는 인터넷기사·유튜브로 투자자에게 접근하여 G은행 발행채권에 투자 시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며 투자금을편취함.

- 이는 몽골 최대은행을 사칭한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주몽골 한국대사관을 통해 G은행으로부터 “한국에서 직접 채권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음.

- 한편, 국내 증권사를 통해 정상 판매중인 해외 채권상품과의 구분을 위해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부당한 피해를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