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25.(금)부터 6.4.(수)까지「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수급 및 전문성 향상과 이를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24년 9월 20일 제정된 법이며,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6월 21일 시행이 예정된 간호법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것임.
- (주요 내용)
① 기존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면허와 자격 등 관련 사항 이관
② 법 제20조에 따라 인정된 간호조무사 협회 설립
③ 법 제27조에 따른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규정
④ 법 제35조에 따라 위임된 연도별 간호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⑤ 법 제37조에 따른 간호인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규정
⑥ 법 제38조에 따라 위임된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임.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4일(수)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됨.